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암 이희준 변호사입니다.
사장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근로계약서는 노동청 점검 때나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여러 상담 내용을 섞어 재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5년 넘게 경리와 거래처 수금을 맡겨 온 직원이 있는데, 결산을 해 보니 수천만 원이 비어 있었어요. 고소를 하려고 했더니 직원은 ‘나는 그 업무를 정식으로 맡은 적이 없다, 사장님이 그때그때 부탁해서 도와준 것뿐’이라고 합니다. 입사할 때 조건은 말로만 정했고 계약서는 한 장도 없어요.”
이 사례에서 보듯,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가 직원에게 어떤 업무와 권한을 맡겼는지를 증명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과 교부 방법은 이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간제법상 과태료 규정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그 벌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서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마찬가지이니, 근로자 해당 여부는 관련 글을 참고해 주세요.
2. 더 큰 문제는 횡령·배임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렸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356조). 그래서 수사기관은 가장 먼저 “이 직원이 어떤 업무를 맡았고, 어떤 권한과 의무가 있었는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은 배임죄의 주체가 되려면 통상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맡긴 업무와 권한이 문서로 분명할수록 이 신임관계를 증명하기가 쉬워집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나 업무분장 자료가 없으면 직원은 “그건 내 업무가 아니었다”, “사장님과의 단순한 돈 문제일 뿐”이라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 횡령·배임 책임을 묻는 과정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실무에서 “민사로 해결하라”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직원 쪽에서 실제로 어떤 논리로 배임 혐의를 다투는지는 지난 글에서 다뤘습니다.
3. 계약서가 없으면 처벌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은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계약뿐 아니라 법률의 규정, 관습, 조리나 신의칙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좌 내역, 메신저 대화, 결재 기록 등으로 실제 업무를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동업자가 매출을 빼돌린 경우 횡령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다른 글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입증 부담은 고스란히 회사에 돌아옵니다. 서면 하나로 끝날 문제를 여러 간접 증거로 맞춰 가야 하고, 그 사이 수사는 길어집니다. 처음부터 업무와 권한을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4.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법정 기재사항 외에, 회사의 돈이나 재고를 다루는 직원이라면 다음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담당 업무와 직무 범위(자금 관리, 수금, 재고 관리 등 구체적으로)
- 회사 자금·재산을 다룰 수 있는 권한과 결재 절차
- 영업비밀 유지 의무와 퇴사 시 회사 자료·자산 반환 의무(고객 연락처가 영업비밀로 보호되는지는 이 글 참고)
- 업무가 바뀌면 업무분장표나 인사발령 서면으로 갱신
-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근로자 서명 또는 전자 수령 기록
5. 사장님을 위한 체크리스트
- 모든 직원과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했는가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가
- 자금이나 재고를 다루는 직원의 업무와 권한이 문서로 특정되어 있는가
- 담당 업무가 바뀌었을 때 서면으로 남겼는가
- 교부 확인 서명이나 전자 수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6.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Q.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직원의 횡령·배임을 고소할 수 없나요?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직원이 회사 재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는 점을 회사가 다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업무분장 자료가 없으면 직원이 단순한 민사 문제라고 다툴 여지가 커져 형사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이미 근무 중인 직원과도 지금 계약서를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조건과 담당 업무, 권한을 반영해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한 뒤, 교부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한 장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피해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서면이 없으면 명백해 보이는 사건도 “민사 문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근로계약서가 회사를 제대로 지켜 줄 수 있을지, 또는 직원의 횡령·배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아래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전화(010-4692-6821)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한국어·영어·독일어·프랑스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페이지에서 문의를 남기셔도 됩니다.
유튜브 「리변의 장사, 투자합시다」 채널에서 더 많은 사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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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파트너 이희준 변호사 · 상담전화 010-4692-6821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근로 형태, 담당 업무, 증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에 소개한 사례는 여러 상담을 재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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