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헤어디자이너,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 – 배임·횡령·업무방해·사진 저작권·개인정보, 죄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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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헤어디자이너 형사고소 – 배임·횡령·업무방해·저작권·개인정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암 이희준 변호사입니다.

미용실 원장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디자이너가 그만둔 뒤 “경업금지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아래는 여러 상담 내용을 섞어 재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5년 함께 일한 디자이너가 그만두고 200m 떨어진 곳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줄줄이 따라갔고, 우리 매장에서 찍은 시술 사진이 그 디자이너 인스타그램에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만두기 몇 달 전부터는 현금·계좌이체 결제가 매출에 잘 안 잡혔던 것 같고요. 경업금지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괘씸하다”는 사정만으로 진행되지 않고, 각 행위가 어떤 범죄의 요건에 들어맞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위약금 문제는 지난 글에서, 고객 연락처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는 다른 글에서 정리했으니, 이번 글에서는 퇴사한 디자이너에게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려운지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퇴사한 헤어디자이너 형사고소 – 배임·횡령·업무방해·저작권·개인정보

1. 경업금지약정 위반,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은 원장과 디자이너 사이의 계약이고, 이를 어긴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위약금 청구, 손해배상, 영업금지가처분 같은 민사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고소장에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는 내용만 적으면 수사기관은 민사 분쟁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고소를 검토하려면 경업 사실과 별도로 재직 중 자료를 빼돌렸는지, 매장 돈을 개인적으로 썼는지, 허위 안내로 예약을 빼 갔는지, 사진·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썼는지처럼 구체적인 행위를 찾아야 합니다.

2. 업무상배임 – ‘누가’, ‘언제’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때 성립합니다. 미용실 사건에서는 두 가지 벽이 있습니다.

첫째, 디자이너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가.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이 대립하는 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출을 일정 비율로 나누고 스스로 고객을 관리하는 프리랜서(위촉) 디자이너는 독립 사업자로서 자기 영업을 한다고 볼 여지가 커서,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근로자로서 매장 고객관리·예약·매출 업무를 맡은 실장이나 점장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그 행위가 재직 중이었는가. 대법원은 2017년 판결에서 퇴사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므로, 퇴사 후에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따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문제 되는 것은 재직 중의 반출입니다. 대법원은 2008년 판결에서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 반출하면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고, 적법하게 갖고 있던 자료를 퇴사할 때 반환·폐기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미용실에 적용해 보면, 퇴사 직전 고객관리 프로그램에서 고객 명단과 시술 이력을 통째로 내려받거나 촬영해 간 경우에는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약 문자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된 단골 손님 연락처는 법원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어(관련 글 참고), 이 부분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3. 업무상횡령 – 결제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보세요

실무에서 가장 분명하게 문제 되는 것은 돈입니다.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할 때 성립합니다. 손님이 매장에 지급해야 할 시술대금이나 선불권 대금을 디자이너가 개인 계좌로 받아 쓰면 이 죄가 문제 됩니다.

실제로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은 9년 가까이 근무한 헤어디자이너가 6년여 동안 고객의 선불권 대금 등 1억 원이 넘는 돈을 200회 넘게 개인 계좌로 받아 쓴 사건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한 번 적발돼 용서받은 뒤에도 같은 행위를 이어 간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도 손님이 낸 돈이 정산 전까지 매장에 귀속되는 구조라면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배분 비율에 따라 디자이너 몫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횡령액이 얼마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계약서상 정산 방식과 카드·계좌 입금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업무방해 – 홍보와 방해는 다릅니다

디자이너가 새 매장을 열고 손님에게 알리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경쟁입니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문제 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이 개입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손님에게 “원래 매장이 곧 문을 닫는다”, “원장이 바뀌어서 예약이 다 취소됐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안내해 예약을 옮기게 하거나, 재직 중 매장 예약 시스템에서 다른 디자이너의 예약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면 업무방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매장이나 원장에 관한 허위 소문으로 신용을 떨어뜨렸다면 신용훼손(형법 제313조)이나 명예훼손도 함께 살펴봅니다.

5. 시술 사진 – 누가 찍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퇴사한 디자이너가 매장에서 찍은 시술 사진을 개인 계정이나 새 매장 홍보에 쓰는 일도 흔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저작권자가 누구인가. 사진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촬영한 사람입니다. 디자이너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면 디자이너가 저작자일 가능성이 높고, 매장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원장이나 매장이 고용한 작가가 찍었거나, 직원이 업무상 작성해 매장 명의로 공표하는 등 업무상저작물(저작권법 제9조)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창작성이 있는가. 대법원은 2006년 판결에서 피사체 선정, 구도, 빛의 방향과 양, 카메라 각도, 셔터 타이밍 등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어야 사진저작물이 된다고 하면서, 누가 찍어도 비슷하게 나올 음식점 내부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지만 찜질방 내부 전경 사진은 저작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명과 구도를 연출한 시술 사진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결과를 기록한 사진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여서(저작권법 제140조),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사진에 찍힌 손님의 초상권은 손님의 권리이지 매장의 권리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6. 고객 명부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제2호),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71조 제9호·제10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매장 고객 명부를 통째로 가져가 새 매장 홍보 문자를 보낸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다만 손님이 디자이너에게 직접 알려 준 번호나 디자이너 휴대전화에 자연스럽게 저장된 연락처까지 같은 평가를 받는지는 다툼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장도 고객정보를 수집·보관하는 주체로서 관리 의무를 지므로, 디자이너에게 고객정보를 넘겨 온 방식은 이 글을 참고해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용실 디자이너 퇴사 분쟁에서 문제 되는 죄명 6가지 핵심 정리

7. 고소하기 전에 확인할 것들

형사고소는 일단 제출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근거가 약하면 오히려 분쟁만 길어집니다. 다음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계약 형태: 근로계약인지, 수익을 나누는 위촉(프리랜서) 계약인지
– 행위 시점: 재직 중인지, 퇴사 후인지
– 돈의 흐름: 매장 카드 단말기·계좌 매출과 디자이너 개인 계좌 입금 내역
– 전산 기록: 고객관리 프로그램의 계정별 접속·조회·다운로드 기록, 예약 취소·변경 기록
– 사진: 원본 파일, 촬영 기기, 촬영자, 매장 계정에 처음 게시한 날짜
– 시간: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증거는 그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영업금지가처분이나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매장의 손해를 직접 회복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퇴사한 디자이너를 형사고소하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8.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Q. 경업금지약정을 어기고 옆에 가게를 차렸는데, 그것만으로 형사고소가 되나요?
경업금지약정 위반은 계약 위반이어서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위약금, 손해배상, 영업금지가처분 같은 민사 절차로 다투고, 형사고소는 배임·횡령·업무방해 등 별도 범죄의 요건을 갖춘 행위가 있을 때 검토합니다.

Q. 프리랜서(위촉) 디자이너도 업무상배임이나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배임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매장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므로, 독립적으로 수익을 나누는 프리랜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매장에 귀속될 시술대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개인적으로 쓴 경우에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퇴사한 디자이너가 매장에서 찍은 시술 사진을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가 먼저입니다. 디자이너가 직접 찍었다면 디자이너가 저작자일 가능성이 높고, 매장이나 원장이 찍었거나 업무상저작물 요건을 갖춘 경우에야 매장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 기록 사진은 창작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Q.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저작권법 위반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배임·횡령·업무방해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치며

퇴사한 디자이너와의 분쟁에서 형사고소가 효과를 내는 것은 경업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잡아낼 때입니다. 계약서, 매출 자료, 전산 기록, 사진 원본을 먼저 정리해 보면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가 보입니다.

디자이너 퇴사 후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반대로 고소를 당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계약서와 매출·결제 자료, 문제 된 게시물 등을 정리해서 아래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전화(010-4692-6821)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한국어·영어·독일어·프랑스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페이지에서 문의를 남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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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파트너 이희준 변호사 · 상담전화 010-4692-6821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계약 형태, 행위 시점, 증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에 소개한 사례는 여러 상담을 재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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