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나 상가에 문제가 있어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해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결정’이라는 서류가 날아왔다면 어떨까요? 내 예금 통장이 묶이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긴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행사가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압박 카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분양계약해제 소송 중 상대방(시행사)이 가압류를 걸어왔을 때, 어떻게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해제 가압류 변호사]분양계약해제 소송 중 날아온 가압류 통지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https://i0.wp.com/lawyerheejunlee.com/wp-content/uploads/2026/10/nv-1q5pq0m.png?resize=533%2C665&ssl=1)
가압류, 도대체 왜 들어오는 걸까? (상대방의 피보전권리 분석)
가압류는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피보전권리’, 즉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소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은 “시행사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부당하다”는 것을 법원에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시행사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는 주로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Case 1. 시행사가 아직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기 전 (대위변제 전)
이 단계에서 시행사가 가압류를 신청했다면, 그 피보전권리는 대부분 ‘분양대금 잔금지급청구권’일 것입니다. 시행사는 “분양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수분양자는 약속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잔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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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대응 전략: 가압류 이의신청으로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를 주장하라!
이 경우 우리는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맞서야 합니다. 핵심 주장은 “분양계약이 시행사의 귀책사유(허위·과장 광고, 입주 지연 등)로 인해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무효이므로, 잔금 지급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례를 보면,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시행사가 잔금지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록 해당 사건에서는 다른 쟁점으로 인해 가압류가 인가되었지만, 이는 시행사가 ‘잔금’을 근거로 가압류를 시도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안 소송에서 주장하는 계약 해제의 사유를 가압류 이의신청 절차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시행사가 보전하려는 채권(피보전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에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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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은 후 (대위변제 후)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 이자나 원금을 내지 않으면, 연대보증을 선 시행사가 은행에 그 돈을 대신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시행사가 대위변제를 한 후 가압류를 신청했다면, 피보전권리는 더 복잡하고 강력해집니다. 이제는 잔금청구권이 아니라, 시행사가 우리를 대신해 갚아준 돈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민법상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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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대응 전략: 구상금의 범위와 상계 주장으로 청구 금액을 다투어라!
이때는 피보전권리(구상금 채권) 자체를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그 ‘범위’를 다투고 우리의 ‘반대 채권’으로 맞서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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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해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계약 해제의 책임이 시행사에게 있다면(예: 심각한 공사 지연), 시행사가 대신 내준 중도금 이자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입주 지연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했던 ‘입주지정일 전 중도금 이자’는 수분양자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시행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수분양자의 잔금 미지급 등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사정이 다릅니다. 다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들은 이 경우 수분양자가 시행사가 대납한 입주지정일 전·후의 모든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구상금의 범위를 정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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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의 반대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라!
계약이 해제되면 우리 역시 시행사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생깁니다. 시행사의 구상금 청구에 맞서, 우리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사가 우리에게 1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우리가 돌려받아야 할 분양대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상계 후 오히려 우리가 5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시행사는 우리에게 보전할 채권이 없으므로 가압류는 부당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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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도한 청구 금액을 걸러내라!
시행사는 구상금 외에 분양대행수수료, 신탁 연장 보수, 추가 대출 비용 등 각종 손해를 부풀려 가압류 금액을 키우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이러한 비용들이 수분양자의 채무불이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수분양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가압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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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분양계약해제 소송 중 제기된 가압류는 분명 심리적으로 큰 압박이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는 원칙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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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가압류 이의신청’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시행사가 중도금을 대위변제하기 전이라면 피보전권리 자체의 부존재를, 대위변제 후라면 구상금의 범위와 상계 주장을 통해 가압류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시키거나, 적어도 그 범위를 대폭 줄여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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