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 허위매출 계약취 변호사]가게 인수했는데 매출이 거짓말? 사기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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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허위매출 계약취 변호사]가게 인수했는데 매출이 거짓말? 사기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큰 꿈을 안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막상 운영해보니 이전 사장이 말했던 매출과 너무 달라 막막하신가요? “월 매출 5,000만 원 보장”이라는 말만 믿고 거액의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실제 매출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영업양수도 계약에서 허위·과장된 매출 정보는 중대한 계약 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권리금과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양수도 허위매출 계약취 변호사]가게 인수했는데 매출이 거짓말? 사기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 ‘사기’를 이유로 한 영업양수도 계약 취소

우리 민법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8)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가게의 월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권리금 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고지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실제 판결에서 법원은 기망행위 성립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기망행위가 인정된 사례한 커피숍 가맹계약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 실제 월 평균 매출액보다 약 700만 원 부풀려진 “월 평균 매출 3,500만 원”이라고 허위로 설명하여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고,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물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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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반면, 양도인이 실제 매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고, 그 자료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한 치킨집 양수도 계약 사건에서, 양도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에 차이가 있었지만, 법원은 소상공인들이 세금 신고 시 매출을 일부 줄여 신고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판매 자료에 기초한 매출액을 설명한 것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

또한, 양수인이 인수 전에 매출 자료를 직접 확인했거나, 계약서에 ‘매출액 및 수입액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도 사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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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소급 무효)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받았던 권리금 등 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양수인은 가게를 원래 상태로 돌려주어야 합니다(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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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 매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계약을 취소하는 것과 별개로, 혹은 계약은 유지하되 양도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9)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손해배상액 산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원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본 바 있습니다. 즉, 양도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순소득에서 실제 얻은 순소득을 뺀 금액(일실수입)을 손해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3)

한 인터넷 강의 강사에 대한 ‘댓글 조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불법행위 직전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대 매출액을 추산하고,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약 45%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순소득 감소액을 계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3나2028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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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책임 제한다만, 법원은 산정된 손해액 전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하락의 원인이 오직 양도인의 기망행위 하나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경쟁업체의 등장, 시장 상황의 변화, 양수인의 운영 능력 등 다른 요인들도 매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도인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합니다. 위 인터넷 강사 사건에서도 법원은 여러 외부 요인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산정된 손해액의 40%로 제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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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예상매출액’ 문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산정서는 보통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작성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출이 낮은 인근 점포를 제외하고 멀리 있는 높은 매출의 점포를 포함시키는 등 산정서를 임의로 작성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편의점 가맹계약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당시 이미 폐업한 점포를 제외한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 매출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최저 예상매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도한 존재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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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철저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영업양수도 계약 시 허위 매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후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가게 양도 광고(온라인 게시글 등)
  • 양도인과 나눈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 양도인이 제시한 매출 관련 자료(포스기록, 장부 등)
  • 양수 후 실제 매출 기록
  • 권리금 등 대금 지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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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출로 인한 분쟁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계약서와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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