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빈털터리라 배상할 돈이 없습니다.” “그건 영업 직원이 한 말이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에 속아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소송에서 이겨도 회사가 재산을 빼돌리고 ‘배 째라’ 식으로 나오면 가맹점주는 두 번 울게 됩니다. 법인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정작 잘못을 저지른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호의호식하는 억울한 상황.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우리 법은 회사라는 방패 뒤에 숨은 ‘진짜 책임자’ 개인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매출 사기 사건에서 가맹본부 법인을 넘어, 대표이사 개인과 실질적인 업무 지시자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방법을 실제 판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본 원칙: 법인과 개인은 별개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개인과는 별개의 인격체(법인)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는 ‘회사’이므로,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대표이사들이 “나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근거입니다.
![[매출사기 대표책임 변호사]프랜차이즈 '매출 사기', 회사 뒤에 숨은 대표이사 개인 책임 묻는 법 (상법 401조 파헤치기)](https://i0.wp.com/lawyerheejunlee.com/wp-content/uploads/2026/10/nv-157om4u.png?resize=638%2C652&ssl=1)
하지만, 대표이사가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직원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등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법은 이러한 경우 ‘법인격’이라는 방패를 뚫고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대표이사의 방패를 뚫는 3가지 법적 무기
무기 1: 대표이사가 ‘직접’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민법 제750조)
대표이사가 직접 가맹희망자를 만나 상담하며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는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와는 별개로 개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제 판결] TV 출연까지 하며 허위 홍보한 대표이사, 결국…
한 가맹본부의 대표이사는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최소 순수익 3,500만 원”이라고 홍보하고, “월 6,000만 원의 매출 수익”이라는 내용으로 가맹점주들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 정보였습니다.
![[매출사기 대표책임 변호사]프랜차이즈 '매출 사기', 회사 뒤에 숨은 대표이사 개인 책임 묻는 법 (상법 401조 파헤치기)](https://i0.wp.com/lawyerheejunlee.com/wp-content/uploads/2026/10/nv-1vcj7hl.png?resize=847%2C645&ssl=1)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러한 대표이사의 행위가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허위 또는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가맹계약 체결을 주도했다”고 판단하며,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이 공동으로 가맹점주가 입은 손해(초기 투자비용 및 영업손실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
무기 2: 직원의 거짓말을 ‘방치’한 경우 (상법 제401조)
대표이사가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원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내버려 두었다면(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는 ‘임무 해태’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사기 대표책임 변호사]프랜차이즈 '매출 사기', 회사 뒤에 숨은 대표이사 개인 책임 묻는 법 (상법 401조 파헤치기)](https://i0.wp.com/lawyerheejunlee.com/wp-content/uploads/2026/10/nv-1xe7sp0.png?resize=638%2C639&ssl=1)
[실제 판결] ‘바지사장’ 내세우고 뒤에서 조종? 법원은 꿰뚫어 본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과정에서, 실제 운영자가 아닌 ‘바지사장’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맹점주는 계약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한 블로거, 가맹본부 법인, 그리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한 사내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맹본부 법인뿐만 아니라, 허위 정보를 게시한 블로거(가맹 중개인 역할)와 계약 과정을 주도한 사내이사 개인에게도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바지사장’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4)
이 판결은 법원이 형식적인 직위가 아닌, ‘누가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에 관여하고 이익을 얻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매출사기 대표책임 변호사]프랜차이즈 '매출 사기', 회사 뒤에 숨은 대표이사 개인 책임 묻는 법 (상법 401조 파헤치기)](https://i0.wp.com/lawyerheejunlee.com/wp-content/uploads/2026/10/nv-fsd1ic.png?resize=499%2C640&ssl=1)
![[매출사기 대표책임 변호사]프랜차이즈 '매출 사기', 회사 뒤에 숨은 대표이사 개인 책임 묻는 법 (상법 401조 파헤치기)](https://i0.wp.com/lawyerheejunlee.com/wp-content/uploads/2026/10/nv-60nn7x.png?resize=636%2C641&ssl=1)
무기 3: ‘회장님’, ‘고문님’ 등 숨은 실세 (상법 제401조의2)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명예회장’, ‘고문’ 등의 직함으로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를 지시하는 ‘숨은 실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법 제401조의2는 이러한 ‘업무집행지시자’에게도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9)
-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사장 등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자
![[매출사기 대표책임 변호사]프랜차이즈 '매출 사기', 회사 뒤에 숨은 대표이사 개인 책임 묻는 법 (상법 401조 파헤치기)](https://i0.wp.com/lawyerheejunlee.com/wp-content/uploads/2026/10/nv-18lv6ts.png?resize=860%2C642&ssl=1)
따라서 공식적인 직함이 없더라도,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 정보 제공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실세’가 있다면 그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결론: 책임자를 정확히 겨냥하고, 증거로 입증하라!
프랜차이즈 매출 사기 소송에서 승소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만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 허위 정보 제공을 ‘누가’ 주도했는가? (대표이사, 사내이사, 영업직원, 숨은 실세?)
- 대표이사는 그 사실을 알면서 ‘방치’했는가?
이 두 가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출사기 대표책임 변호사]프랜차이즈 '매출 사기', 회사 뒤에 숨은 대표이사 개인 책임 묻는 법 (상법 401조 파헤치기)](https://i0.wp.com/lawyerheejunlee.com/wp-content/uploads/2026/10/nv-1t3wmzs.png?resize=632%2C636&ssl=1)
![[매출사기 대표책임 변호사]프랜차이즈 '매출 사기', 회사 뒤에 숨은 대표이사 개인 책임 묻는 법 (상법 401조 파헤치기)](https://i0.wp.com/lawyerheejunlee.com/wp-content/uploads/2026/10/nv-c2td1f.png?resize=633%2C633&ssl=1)
- 상담 과정 전체 녹음: “대표님이 직접 보장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증거
- 대표이사/임원과 주고받은 문자, 카톡, 이메일: 개인의 관여를 직접적으로 증명
- 대표이사가 서명/결재한 사업계획서, 홍보물: 허위 정보에 대한 인지 및 승인 증거
회사라는 껍데기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도덕한 경영진에게, 법은 더 이상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앗아간 ‘진짜 책임자’에게 그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길 바랍니다.
![[매출사기 대표책임 변호사]프랜차이즈 '매출 사기', 회사 뒤에 숨은 대표이사 개인 책임 묻는 법 (상법 401조 파헤치기)](https://i0.wp.com/lawyerheejunlee.com/wp-content/uploads/2026/10/nv-13a3uad.png?resize=643%2C640&ssl=1)
![[매출사기 대표책임 변호사]프랜차이즈 '매출 사기', 회사 뒤에 숨은 대표이사 개인 책임 묻는 법 (상법 401조 파헤치기)](https://i0.wp.com/lawyerheejunlee.com/wp-content/uploads/2026/10/nv-1fclv8b.png?resize=966%2C272&ss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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