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가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이희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K-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패션,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류가 늘면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바로 국제 거래 사기입니다.
![[국제거래 사기 변호사]베트남 거래처 사기, 돈 떼이고 잠적했다면? (민사·형사 총정리)](https://i0.wp.com/lawyerheejunlee.com/wp-content/uploads/2026/10/nv-1aqxgtd.png?resize=662%2C662&ssl=1)
얼마 전, 한 의류업체 대표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베트남 현지 공장과 의류 자재 공급 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대금을 송금했는데 알고 보니 중간에서 계약을 주선했던 한국인 브로커가 돈을 들고 잠적했다는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베트남 법인인데, 돈은 한국인이 가로챈 복잡한 상황.
이처럼 해외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 과연 우리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잠적한 사기꾼을 처벌할 수는 있을까요? 오늘은 해외 거래 사기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민사, 형사상 조치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형사 조치: 잠적한 한국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돈을 가지고 잠적한 한국인 브로커를 형사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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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언제 성립할까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챌 생각(편취의 고의)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례에 적용해 보면,
- 기망행위: 한국인 브로커가 “자재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 편취의 고의: 계약 초기부터 대금만 가로챌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신용장 개설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낸 피고인에게 사기죄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실제 업무를 진행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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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기죄 입증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서
-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 송금 내역 등 금융 거래 자료
- 상대방의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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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 조치: ‘내 돈’ 돌려받기 위한 소송
형사 고소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내 돈을 직접 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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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1) 한국인 브로커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이는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국인 브로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가 보낸 대금과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베트남 법인
계약의 당사자는 베트남 법인이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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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관문, ‘국제재판관할’
“베트남 회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국제재판관할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대방(피고)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 법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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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에 따르면, 우리 법원은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4, 국제사법 제41조(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7)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결에서는 이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 피고가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당할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는지
- 손해의 결과 발생지가 대한민국인지
- 증거자료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우리 사례의 경우, 피해를 입은 회사가 한국에 있고, 계약 협의나 대금 송금 등 주요 행위가 한국에서 이루어졌으며, 결정적으로 한국인 브로커가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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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해외 거래 사기,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지금 당장 다음 두 가지를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첫째,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계약서, 대화 내용, 송금 내역은 기본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 통화 녹음 등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모두 모아두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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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제 거래 분쟁은 국제재판관할, 준거법(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등 국내 사건보다 훨씬 복잡한 쟁점을 포함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거래 사기 변호사]베트남 거래처 사기, 돈 떼이고 잠적했다면? (민사·형사 총정리)](https://i0.wp.com/lawyerheejunlee.com/wp-content/uploads/2026/10/nv-i3qfdo.png?resize=658%2C653&ss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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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용감한 대한민국 기업가분들이 부당한 사기로 인해 좌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국제거래 사기 변호사]베트남 거래처 사기, 돈 떼이고 잠적했다면? (민사·형사 총정리)](https://i0.wp.com/lawyerheejunlee.com/wp-content/uploads/2026/10/nv-3bajlt.png?resize=966%2C272&ss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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