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변호사]경업금지 위반한 강사가 학원에 미지급 강사료를 청구하면 적반하장일까? 학원은 상계주장으로 대응가능할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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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변호사]경업금지 위반한 강사가 학원에 미지급 강사료를 청구하면 적반하장일까? 학원은 상계주장으로 대응가능할까?(2부)

지난 포스팅에서 경업금지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학원과 미지급 강사비나 지급하라고 맞선 피고 강사의 사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간략히 내용을 복기하고 오늘의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학원 변호사]경업금지 위반한 강사가 학원에 미지급 강사료를 청구하면 적반하장일까? 학원은 상계주장으로 대응가능할까?(2부)

▶ 원고 학원과 피고 강사는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을 하였음.

▶ 피고 강사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학원을 차리면서 원고 학원에 상당한 손해발생

▶ 원고 학원은 피고 강사에게 약1억8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중 4천만 원만 인정

▶ 피고 강사는 원고 학원에게 미지급 강사료 약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반소 청구

▶ 원고는 자신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미지급강사료의 상계를 주장

“과연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 질까?”

[학원 변호사]경업금지 위반한 강사가 학원에 미지급 강사료를 청구하면 적반하장일까? 학원은 상계주장으로 대응가능할까?(2부)

변호사님,

상계가 뭔가요?

상계(Set-Off)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 채권을 가진 두 당사자가, 그 채권의 금액을 상호 충당하여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해 미지급 강사료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상계를 주장하려면 상계요건과 상계적상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념이 낯설으실 수 있을것 같아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서로 돈을 주고 받아야 하는 두 사람이 주고받을 돈을 서로 계산해서 퉁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있다고 해볼게요. A가 B에게 100만 원을 줘야 하고, B도 A에게 50만 원을 줘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럴 때, A가 B에게 50만 원만 주고 “우리 서로 줘야 할 돈을 이렇게 계산해서 끝내자!” 하는 것이 바로 상계입니다. 결국 A는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고, B에게 5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상계를 통해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아야 할 금액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죠

이처럼, 상계는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 복잡하게 각각 돈을 주고받지 않고, 계산을 통해 서로의 빚을 정리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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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변호사님,

상계요건과 상계적상은 뭔가요?

상계요건부터 설명드리면, 상계를 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상계요건은 이런 조건들을 의미하는데요 상계가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서로 돈을 주고받아야 해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돈을 주고받아야만 상계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만 원을 줘야 하고, B도 A에게 5만 원을 줘야 하는 상황이어야 해요.

둘째, 동일한 종류의 돈이어야 해요.
상계를 하려면 주고받을 돈이 똑같은 것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줘야 하고, B도 A에게 돈을 줘야 한다면 가능하지만, 돈과 물건처럼 다른 종류라면 상계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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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돈을 줄 시기가 되어야 해요
서로 줄 돈이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 해요. 아직 주기로 한 날짜가 오지 않은 돈은 상계할 수 없어요.

넷째, 줄 수 있는 돈이어야 해요
법적으로 이 돈을 주는 것이 가능해야 해요. 예를 들어, 법적으로 보호된 돈이라서 함부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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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적상은 상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쉽게 말해, 상계를 할 수 있는 시기나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상계적상이 된다는 것은, 상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모두 준비되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줄 돈과 B가 A에게 줄 돈이 모두 정해졌고, 두 사람의 돈을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상태라면, 이때가 바로 상계적상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A와 B는 돈을 계산해서 서로 퉁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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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상계요건: 상계를 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조건 (서로 돈을 줘야 하고, 같은 종류여야 하고, 줄 시기가 되어야 하고, 줄 수 있는 돈이어야 함).

상계적상: 상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즉 모든 조건이 맞춰진 상황.

자, 이제 ‘상계’에 대한 이해가 완벽히 되셨을거라 믿고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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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의 상계항변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

법원은 “피고는 2017. 4. 30.까지 원고 학원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최종 근 무 다음날인 2017. 5. 1.에 도달하고, 자동채권의 변제기는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일인 2017. 5. 1.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고,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8. 1. 11.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2018. 1. 12.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강사비 채권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30,166,011원(= 4,000만 원 – 9,833,989원)이 남게 되었고, 피고가 반소로써 구하는 강사비 채권은 전부 소멸되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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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원고의 상계 주장을 살펴보니 상계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상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의 상사비 채권과 원고이 손해배상채권을 상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 4,000만 원에서 피고의 강사비 채권 9,833,989원을 빼고 보니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30,166,011원이 남게 되었고, 피고의 강사비 채권은 남아있지 않다.“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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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 강사는 원고에게 30,166,011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학원 변호사]경업금지 위반한 강사가 학원에 미지급 강사료를 청구하면 적반하장일까? 학원은 상계주장으로 대응가능할까?(2부)

우리 학원가에서 항상 문제되는 경업금지의무 위반부터, 미지급 강사료 그리고 상계까지 다양한 쟁점들을 다뤄보았는데요, 오늘 사건 정도만 잘 이해하셔도 앞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또 강사님들은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실때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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