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변호사]경업금지 위반한 강사가 학원에 미지급 강사료를 청구하면 적반하장일까? 학원은 상계주장으로 대응가능할까?(1부)](https://i0.wp.com/lawyerheejunlee.com/wp-content/uploads/2026/10/nv-ed0gy3.jpg?resize=900%2C512&ssl=1)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A 강사(피고), 이때 생각난 것이 그동안 받지 못하고 있던 미지급 강사료였습니다. A 강사는 한 줄기 희망을 안고 학원 측에 미지급 강사료부터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학원(원고)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이라 생각될 수 있는 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뭘까요?
원고(학원)는 피고(강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사비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017가단00000 판결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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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는 피고 강사의 경업금지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면, 이제는 손해배상 액수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 학원은 자신이 입은 손해의 최대치를 주장할 테고, 피고 강사는 원고의 주장이 과장되었음을 밝혀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학원과 강사의 다툼인데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해가며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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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학원)는 경업금지위반 손해배상금으로 피고(강사)에게 1억 8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원고의 주장(학원)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 1년간 발생한 원고 학원의 매출은 2016.5.부터 2017.4.까지 약 3억 5천만 원 정도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수익 배분 비율은 5:5이므로, 피고가 원고 학원을 그만두고 피고 학원으로 옮김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1억 8천여만 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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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상당부분 인정하였지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전액을 인정할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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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학원과 같은 보습학원은 개학이나 방학 등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생의 수가 크게 변동할 여지가 있고 교과과정이나 입시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요가 증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 학원이 존재하지 않았 을 경우 원고 학원의 수강생 수가 1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2. 원고 제출 매출정산서만으로는 원고 학원의 순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위 매출정산 서는 회계사 등이 정식으로 작성한 서류로 보이지 않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3. 원고 학원의 수강생 감소가 모두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17가단00000 판결문 중 일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전액을 인정할수는 없다!
즉, 1억8천만원은 과하다!
법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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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걸까요? 법원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경험칙상 분명한바, 위 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중략)…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 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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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사건과 같이 원고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특성상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사안과 관련된 직·간접 모든 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양도계약의 형식 및 그 체결 경위,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의 기간, 피고의 행위 태양 및 경위, 피고 학원 개원 이후 원고 학원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4,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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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사정을 살펴보았을때 ,원고의 손해는 4000만 원이 타당!
피고(강사), 미지급 강사료 지급하라며 반소 청구
원고 학원은 피고 강사에게 2017.4.분의 강사비 9,833,989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원고는 그 이유가 피고의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경업금지의무 위반)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강사의 미지급 강사료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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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원고 학원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에게 약정한 강사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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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학원)의 상계항변
드디어 이번 포스팅의 서두에서 질문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릴때가 왔습니다. 법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 설명이 없이 질문에 대한 대답만 간단히 하게되면 오히려 더 어렵고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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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강사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된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최선은 ‘상계’입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강사비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고는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대로 상계가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걸까요? 이 또한 법리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상계는 중요하지만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자꾸 길어지네요^^;)
다음 2부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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