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강사계약서에 빠뜨리지 않고 넣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경업금지의무’ 인데요, 계약서에 들어간 경업금지의무 약정 내용은 비슷하지만 ‘기간과 지역’에 따라 어떤 경우는 유효하고, 어떤 경우는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상담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학원 변호사]학원 강사 경업금지 약정 '기간과 지역' 때문에 무효로 되는 경우는?](https://i0.wp.com/lawyerheejunlee.com/wp-content/uploads/2026/10/nv-z91ai8.jpg?resize=966%2C966&ssl=1)
Q1. 경업금지 약정 기간
경업금지 약정이 설정된 기간이 너무 길면 부당하게 제한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업금지 기간이 몇 년에 걸친다면 법원은 이것이 지나치게 장기적인 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업금지 약정 기간은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할까요?
# 2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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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위 계약서 내용과 같은 경업금지약정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이 1년인데 비해서 경업금지 기간이 2년으로 설정된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전직금지가퍼분 사건에서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전직을 금지하는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단함으로써 2년 이상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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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인 경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하더라도….(중략) 금지 기간도 1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크게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531436 판결
이 사건 강의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 기간이 1년으로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나304705 판결
법원은 경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적정한 기간라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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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경업금지 제한 지역
# 2키로 이내인 경우
이 사건 각 학원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로 지리적 제한을 두고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경업 자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나304705 판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학원으로부터 반경 2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학원을 설립하거나 강사로 근무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에 의하여 피고가 더 이상 강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경업금지 제한 지역이 2키로 이내인 약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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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키로를 초과한 경우
이런 경우 법원은 경업금지 제한 지역만을 따로 판단하기 보다는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 지급 여부나 금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고 있으나, 영업 제한 지역이 3km로 였던던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을 기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기간이 5km였던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지역의 인구밀집도에 비추어 볼 때 5km의 거리제한은 다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그렇게 볼 경우에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약정 전부를 무효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거리제한규정 을 합리적 범위내로 제한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동종강의를 개설한 소외 학원은 원고 학원으로부터 불과 1km 이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경업금지규 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기간 과 지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사건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기간과 지역에 대한 경향성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예측해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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