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변호사] 학원양수도시 경업금지의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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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변호사] 학원양수도시 경업금지의무 주의!

“네, 맞습니다. 6개월 전 학원을 양도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은 양도한 학원과 2키로나 떨어져 있고, 강서구와 양천구로 행정구역도 다릅니다. 그런데 경업금지라니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학원 양수도가 학원가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장점들이 있는 학원 양수도 이지만 단점도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례가 대표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원 변호사] 학원양수도시 경업금지의무 주의!

우리 상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사람(양도인)은, 영업을 양수한 사람(양수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한 영업과 동일한 지역 내에서 10년 동안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우리 상법은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경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적 제한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을 두고 있어 계약상으로 구체적인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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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어떤가요?

[학원 변호사] 학원양수도시 경업금지의무 주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8. 19. 선고 2020가단102156 판결

사건 핵심 요약

구체적인 약정 존재!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양도인이 향후 3년 동안 이 사건 학원의 4km 내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지 않고, 양도인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또 다른 학원인 N에서 초․중․고교생의 교습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도인은 학원 N에서 상호만 K로 바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연산법을 가르치는 두뇌수학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업금지 위반 여부

속임수 NO! 경업금지 위반 YES!

이 사건 계약에서는 양도인이 이 사건 학원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N에서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한 교습행위를 하지 않도록 특별히 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학원 N에서 상호만 K로 바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연산법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경업금지 규정을 둔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원 변호사] 학원양수도시 경업금지의무 주의!

손해배상 부분

손해배상 예정액 6000만원의 1/3으로 감액!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정하고 있고,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액수에 있어서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6000만원은 과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1/3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학원양수도 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중요한 쟁점들을 다룬 좋은 판결례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쟁점 외에도 ‘경업금지의무 부담자’와 같은 추가적인 쟁점들이 있으나 이는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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