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변호사] 내 퇴직금 액수가 다르다면? 퇴직금 계산방식부터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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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변호사] 내 퇴직금 액수가 다르다면? 퇴직금 계산방식부터 따져봐야

퇴직금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많은 학원들이 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퇴직금에 대한 분쟁은 아직도 계속되는 것일까요? 바로 퇴직금 계산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다양한 유형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변호사] 내 퇴직금 액수가 다르다면? 퇴직금 계산방식부터 따져봐야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총 근속 일수 ÷ 365) × 30

퇴직금 계산 방법

1. 퇴직금 계산 기준이 다를 때(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사업주가 이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거나 기본급만 반영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원 변호사] 내 퇴직금 액수가 다르다면? 퇴직금 계산방식부터 따져봐야

2. 근속 기간 계산에서의 차이

# 휴직 기간 포함 여부
근로자는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려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 휴직(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일반 휴직이나 무단 휴직, 퇴사 후 재입사는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 차이 발생 가능

휴직 기간 포함 여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 중도 퇴직 후 재입사
근로자가 퇴사 후 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주는 이를 별도의 근속 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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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당 및 상여금 포함 여부

#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수당을 통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어떤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등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업주는 이를 포함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 상여금 포함 여부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비정기적이거나 일회성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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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 지급 요건을 미충족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지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무자들에게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주일 중 7시간을 근무한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2시간만 근무하기도 한 경우에 주당 근로시간 계산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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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변호사] 내 퇴직금 액수가 다르다면? 퇴직금 계산방식부터 따져봐야

학원과 강사 양측이 계산한 퇴직금 액수가 다른 이유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각 이유들에 대한 실제 사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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