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변호사 퇴직금] 학원 강사 분쟁의 시작, 퇴직금 지급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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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변호사 퇴직금] 학원 강사 분쟁의 시작, 퇴직금 지급조건 총정리

직장인에게 퇴직금은 회사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자, 직장 생활을 마무리할 때 경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퇴직금을 이용해 창업, 재취업 또는 노후 대비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퇴직금? 죄송하지만 YOU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렇듯 유용한 퇴직금인데요, 안타깝게도 학원가에서는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이 왕왕 발생합니다. 강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라 생각했던 퇴직금에 대해 ‘퇴직금? 죄송하지만 YOU는 해당사항 없습니다’는 학원 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며 갈등이 시작됩니다.

결국 협의가 안되면 강사가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게되고 양측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분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강사도 학원도 손해인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언급한 ‘YOU의 해당사항’ 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해당 강사가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의미합니다.

[학원 변호사 퇴직금] 학원 강사 분쟁의 시작, 퇴직금 지급조건 총정리

퇴직금 지급 조건은 확인 하셨나요?

퇴직금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 조건’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 기본 조건

학원 강사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요, 우선 동일한 학원에서 1년 이상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때문에 1년 미만 근무했을 경우나 주15시간 미만 근로 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중간에 휴직한 경우
근속기간이 계속 이어진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휴직을 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1)법정휴직인 경우, 2)회사의 허가를 받은 일반 휴직인 경우 그리고 3)무단 휴직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의 퇴사 후 재입사인 경우 등 상황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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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안맞는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1일 평균 임금) × (총 근속 일수 ÷ 365) × 30

이때 1일 평균 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총 임금(기본급, 수당 포함)을 3개월 동안의 총 근로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계산방법이 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퇴직금 액수를 두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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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쟁 발생 유형

1. 퇴직금 계산기준이 다를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사업주가 이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거나 기본급만 반영하려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근속기간 계산 차이
근로자의 휴직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려는 경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수당 및 상여금 포함 여부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퇴직금 ‘액수’와 관련한 대표적인 분쟁 유형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이었는지, 비정기적이었는지 등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4. 기타
그밖에도 임금 지급 방식과 퇴직금 지급 시기의 문제 등 다양한 퇴직금 분쟁 발생 유형이 있습니다.

[학원 변호사 퇴직금] 학원 강사 분쟁의 시작, 퇴직금 지급조건 총정리

오늘은 퇴직금 지급 분쟁의 서막이 어떻게 오르게 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퇴직금 지급의 기본조건과 예외적인 경우들 그리고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퇴직금 분쟁 유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질 포스팅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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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변호사 퇴직금] 학원 강사 분쟁의 시작, 퇴직금 지급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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